항공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항공사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주류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으로 적발하고도 내부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처벌 실효성도 높였다.
항공 안전의 특성상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음주측정이 2023년 9월 재개된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72명의 항공 종사자가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항공산업에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내부 징계에 그치는 관행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