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 김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이 6일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철강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천만 원에서 2024년 약 656억7천만 원으로 36.4%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 인상돼 약 75.8% 상승했으며,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력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여기에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로 확대와 친환경 공정 전환까지 요구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향후 K-스틸법에도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담는 후속 개정안을 준비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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