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한기호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 대표 발의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과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이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앞서 3차 개정안처럼 강원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공동 추진하는 방식은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3차 개정안은 약 1년 7개월간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으나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채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4차 개정은 앞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원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3차 개정안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규제 완화,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기금 조성,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시 포함됐다.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산업 육성,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산지·에너지 개발 권한 이양 및 스마트농업 지원,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및 공공의료·기반시설 확충, 창업 집적 시범지구 지정, 군공항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해 자치권·산업·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 조항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 및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이 도민들의 기대 속에 통과됐지만 핵심 조항들이 빠지면서 아쉬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4차 개정안은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지금은 지역이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경쟁하는 시대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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