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헌법개정안' 다시 국회로

연합뉴스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 해당 안건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규정됐으며,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었다.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됐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의결됐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른 조치로, 관련 개정안은 조만간 관보에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오는 6·3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위원회 위촉직의 청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를 위한 서민금융범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의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위치추적장치 등 잠정 조치 필수 신청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며 "그 외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며 가짜뉴스 유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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