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과 결혼한 새 신부도 붙잡혔다…美 이민당국 구금 논란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 군사경찰에 연행
남편인 미군 하사 "끝까지 싸우겠다"
이민법 전문가 "트럼프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지난 3월 결혼식을 올린 매슈 블랭크 하사와 아내 애니 라모스.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이 영주권 취득 철자를 밟던 미군 병사의 아내를 불법 체류혐의로 구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루이지애나주 '포트 폴크' 기지에서 복무 중인 매슈 블랭크 하사의 아내 애니 라모스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결혼식을 마치고 지난 2일 군인 배우자 신분증 발급과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 신청을 위해 포트 폴크 기지의 방문자 센터를 방문했다.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로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 중인 라모스는 자신의 출생증명서와 온두라스 여권, 결혼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다만 라모스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들어와 체류해왔지만 생후 22개월이던 2005년 가족이 이민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라모스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등록 이민자와 결혼하면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혼인신고 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은 그녀에게 비자나 영주권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라모스는 "나는 여느 미국인처럼 이곳에서 자랐다. 내 남편과 가족은 여기에 있다"고 말했고, 블랭크 하사도 "그녀와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미군 출신의 이민법 전문가 마거릿 스톡은 "과거 아동이 궐석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는 일은 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추방을 시행하기 전에는 라모스 같은 사람은 구금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라모스는 군 기지에 진입하려다 적발돼 체포됐다.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고 법원의 최종 추방 명령도 내려진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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