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건강 상태·방어권 고려"

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씨
법원, 보증금 1억 조건으로 보석 허가
의료진단서 검토 결과 건강상 이유 인정돼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보석 허가 사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황진환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전광훈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7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및 접촉 제한 등 조건을 걸고 잠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1억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걸고 전씨를 석방했다. 사건 관련자 및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가 금지되며, 공범들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이유로 전씨의 건강 상태를 들었다.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 질환, 불안정협심증, 경추수술 휴우증, 호흡곤란 등 질병을 치료할 사정이 인정됐다. 또 전씨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는 점과 출국금지로 인해 해외 도주가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씨의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도 법원은 거론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월27일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당시 전씨 측은 "심각한 보행 장애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디스크, 심장 수술 등 병력을 열거했다.

전씨는 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이를 막는 경찰관 등을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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