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직원 차량 2부제·일반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부 자원안보위기 '경계' 8일 새벽 0시부터 제한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8일 새벽 0시부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 동 주민센터,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 차량에 대해 기존 5부제에서 강화된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날짜와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청사 출입과 운행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에는 새롭게 차량 5부제가 도입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3회 적발 시 징계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전통시장과 한옥마을, 동물원 주차장 등 혼잡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 차량 등은 예외를 적용한다.

민간 부문 5부제는 당분간 자율 참여로 운영되며, 대상 공영주차장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는 유연근무 확대와 화상회의 활성화, 불필요한 출장 자제 등 내부 에너지 절감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에너지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며 "시민들도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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