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 청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우(55)의 살인·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해 가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유족에게는 마치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하기도 해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잔혹성,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 앞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우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린 저 자신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밤 9시쯤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 안에서 전 연인인 A(52·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종 44일 만에 음성군 생극면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