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과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 단체협약 제32조 즉각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21일 중 10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연가보상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급여 항목이며 격려금이나 복지성 수당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보전되는 법정 임금이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 연가'라는 명목 아래 연가 사용이 사실상 강제 됐고 그 결과 연가보상비 10일이 구조적으로 미지급되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을 보면 경남을 비롯한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육청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에는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며 "또한 경남교육청 조례 역시 학교장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개정 취지에도 현장 자율성과 탄력적 운영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학교 근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노조가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 유연근무제 현황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시차출퇴근형'의 경우 학교는 조리직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근무시간선택형은 본청만 허용된다. 재택근무형은 없다.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노조와 경남교육청은 단체협약(제32조)을 통해 유연근무제 시행을 명확히 합의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사 간 합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노조는 특히 "경남교육청은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유연근무제 미실시의 이유로 예산과 현장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며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유사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 역시 이미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다"고 경남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향후 경남교육노조와 긴밀히 소통해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