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피해자에게 소액 송금을 하며 메모란을 통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보복 메시지를 147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4년 이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달 출소한 상태였다. 그런데 출소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같은 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이틀 뒤인 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