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을 몰다가 8살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부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가 B(8)군을 치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워 B군을 위한 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한 바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