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간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박병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전날 박병훈 후보의 기자회견은 오직 상대 후보를 헐뜯기 위한 날조와 왜곡으로 점철된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악의적 허위사실과 시민을 기만하는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낙영 예비후보 측이 4월 초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인 음성을 활용한 ARS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이 자발성을 넘어선 구조적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의 직·간접 개입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특정 언론과의 관계를 통해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섰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후보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날조한 100%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언론과 결탁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과 공무원 동원 의혹은 명백한 허구로 이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단체 활동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음성메시지 홍보 논란과 관련해서도 "선관위 사전 검토와 신고를 거친 통상적인 절차였다"며 "법적으로 소명 가능한 사안을 '중대 범죄'처럼 포장해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 후보의 발언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주낙영 후보 캠프 상임위원장인 박몽룡·이무근 위원장은 "폭로라는 이름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 신고를 시작으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