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자에 전월세 보증금 최대 1.3억, 5년간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 절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8일 "장애인 창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7일까지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되는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총 413건의 창업을 지원하며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는 앞서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장애인 20명이 창업을 준비 중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번 2차 모집에서도 20명 안팎을 선정해 오는 6월 말부터 맞춤 상담과 임차 대상 발굴·평가를 진행한다. 3차 모집은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1:1 전문가 상담과 현장 방문 등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한 사전·사후 관리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재창업자·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이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과 신용 상태,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중증·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여성 장애인, 가치키울 창업스타 발굴전(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 교육 수료자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알림마당-사업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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