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산책로서 발암물질 '뿜뿜', 심지어 가스통 옆에서 '불법소각'도

경남도 특사경, 불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곳 적발

야외 불법 도장 적발. 경남도청 제공

꼭꼭 숨어서 발암물질을 내뿜는 도장 업체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몰래 작업하려고 출입문을 잠그거나 산속 깊은 곳에 숨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은둔형 사업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적발된 15곳 중 13곳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여과 없이 내뿜는 불법 도장 업체였다. 심지어 주민 산책로 바로 옆에 몰래 울타리를 치고 도장 작업을 하던 한 업체는 특사경의 드론에 덜미가 잡혔다.

다른 업체는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서 철구조물 도장 작업을 해왔다. 대형 철구조물이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특사경의 추적과 잠복근무 노력 끝에 적발했다.

날림먼지 배출 공사장 적발. 경남도청 제공

수천t의 흙을 나르면서 바퀴를 씻는 과정을 생략해 공용 도로를 흙먼지로 뒤덮은 한 공사장도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통 바로 옆에서 폐목재를 태우는 불법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특사경은 이런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숨어서 하면 안 걸린다"는 인식과 "이 정도 오염은 괜찮겠지" 하는 사업주들의 무사안일한 환경 의식을 꼽았다.

현행법상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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