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法, 임신 폭로 협박으로 3억원 갈취한 일당에 원심 판단 유지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공갈미수 혐의)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용씨와 공모해 2023년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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