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는 제33차 위원회를 열어 제2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첫 번째 안건인 제2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최근 매립을 마친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를 경제특구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린다. 조세 감면을 받으려면 제조업 기준 20억 원 이상 투자와 30명 이상 고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최근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 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돕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다.
새만금청은 개별 기업의 행정 절차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를 직권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에는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한 특화단지로 성장시킨 바 있다.
두 번째 안건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에서 관광·레저용지, 복합개발용지를 거쳐 동서도로인 국도 12호선을 잇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1330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20.37㎞, 왕복 6차선의 내부 간선망을 구축한다.
새로 구축되는 도로는 스마트 수변도시 등 복합개발용지 중심으로 순환형 도로망을 형성해 현재 운영 중인 주 간선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만금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동시에 건설하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