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위한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지방정부 의견 수렴·원활한 조사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적극 협력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광역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체 운영,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함께 농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인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이번 조사로 영농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5월부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법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별로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유예 없이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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