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기각…당내 경선 차단 확정

남부지법 제명 처분 효력정지 기각
절차적 위법·과중 없어…제명 징계 유지
민주당 간판 도지사 재선 도전 무산
무소속 출마 등 향후 행보 미지수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청년, 정치인의 저녁 식사자리. 독자 제공

현금을 살포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당적 회복이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후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낸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당의 제명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김 지사 당내 경선 참여는 원천 차단됐다. 향후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선거 출마 자체를 포기할지, 김 지사의 정치적 행보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판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의 2자 대결 구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송승민 기자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청년 10여 명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김 지사 측은 심리 과정에서 "청년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대리비를 줬기 때문에 위법성이 깨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징계는 최고위원회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심리 전날인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 집무실, 수행비서 사무실, 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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