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인천공항공사, 안전 관련 하청노조 사용자 맞다"

하청 노조 교섭단위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별 3개로 분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전경. 연합뉴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상급단체별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노위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청 노동자 집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그리고 그 외 노동조합 등 총 3개의 교섭단위로 나뉘어 교섭에 나서게 된다.

앞서 공사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7개 하청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인천지노위는 무엇보다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원청인 공사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했다.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공항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 모두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에 힘을 실었다.

교섭단위를 상급단체별로 분리한 배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조 간의 특성을 감안해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천지노위 민길수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인 만큼,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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