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은 면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남태현. 연합뉴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마약류 관리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였다.

남씨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남씨는 작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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