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하다 택시 기사 폭행까지…40대 경찰 조사

운전자 폭행과 무임승차 혐의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을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쯤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택시의 기사 B(6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완주로 가던 A씨는 동승했던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B씨까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택시 요금도 지불되지 않아 경찰은 A씨와 남편 C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을 불러 사건 당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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