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이날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수입 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부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