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은 이날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오늘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하고,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 측이 1천만 원에 구입해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 미팅'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니버설 재단 및 선화예술중고 이전 개발' 등이 적힌 통일교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명품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다. 또 2018년 2월 9일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쯤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대가성이 없이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난 상태다. 직무 대가성을 동반한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지만, 3천만 원 미만이면 7년이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전 의원 자서전 구입과 관련해선 2019년 10월경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 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은 전 의원의 보좌관 1명과 비서관 3명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됐다며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보좌관들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동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은 증거인멸 범행에 대한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했다.
합수본은 두 사람이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액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