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과정에서 성준후 예비후보 측은 9일 김진명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성 예비후보 측이 낸 고발장에는 김 예비후보가 지난 3월 30일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감점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도당 선관위는 지난 6일 김 예비후보가 비공개 대상인 1차 경선 득표율을 공개하고 이를 잘못 전달한 데 대해 당규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
이후 김 예비후보는 임실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당원,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경선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일부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은 즉시 확산을 중단하고 시정 조치했다"며 "앞으로 당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