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시설관리자 미임명 과태료 처분 받아

영산강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적발돼

여수시청 전경. 유대용 기자

전남 여수시가 수도시설관리자를 두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올해 1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관련법상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수질관리, 관련 통계 작성, 수도 운영요원 교육 등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여수시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가 적발 이후 같은 해 12월 곧바로 임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도시설관리자는 관련법이 규정하는 자격등급을 갖췄거나 그에 준하는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당초 경력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 행정상 놓쳤다가 요건을 다시 확인해 조건에 맞는 인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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