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핀플루언서 발본색원"…금감원, 5개 유튜브 채널 적발


중동 상황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수사의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유튜브 5개 채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A, B, C, D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 콘텐츠 구독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수취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에 해당된다.

유튜버 E는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이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적극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도 핀플루언서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내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의심 사례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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