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 수십명을 불러내 외압을 가하는, 더 나아가 진행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게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가 일부 주장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단적인 예만 들어봐도, 대북송금 사건에서 '검사가 회유하여 진술했다'고 주장하는 조서는 정작 법정에서 아예 증거로 쓰인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며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번에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또다시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면 '조작기소를 조작'하였다고 재국정조사를 열고 재수사를 '조작수사'로 재재수사할 것이냐"라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을 끊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둔 사법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확정된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증명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제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