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노동부는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전수조사하는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 사고가 잇따르자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사 대상에 오른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선별했다. 이 중 위험도가 특히 높은 3만 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따로 분류했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가 감독·점검과 전담관리하고, 그 외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와 연계한다.
이에 앞서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는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할 기회가 주어진다.
각 사업장은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등 각종 산업안전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자체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감독관은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관리하며 위험요인을 수시로 관리하고 지도하기로 했다.
반대로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산안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과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은 산안공단의 교육과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