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외벽 작업 추락 사고' 업체 관계자 5명 송치

충북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청주 아파트 외벽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현장 책임자 A(50대)씨 등 시공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체 대표 B(60대·여)씨 등 3명은 증거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15층 높이 외벽에서 실리콘 작업 중이던 노동자 C(30대)씨의 추락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C씨가 타고 있던 달비계 밧줄이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구명줄과 추락방지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않거나 사고가 난 뒤 안전장치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공사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사고 이후 구명줄을 현장에 설치하는 등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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