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수시모집 지원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 합격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입학설명회에서 수시 전형 지원자가 수능 이후 높은 성적을 받을 경우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2027학년도에는 △창의형 논술 △지역균형 전형에서, 2028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종합 △재학생 논술 △지역균형 전형에서 'CAU 수능 케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중앙대가 이 같은 전형을 추진한 것은 이른바 '수시 납치'를 우려하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시 납치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수시 전형에 합격할 경우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접수돼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규정돼 있다"며 "대학 측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고, 대학 측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