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박스 제공' 혐의 울릉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고발돼

울릉군선관위. 경북선관위 제공

6·3지방선거 경북 울릉군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과일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박스에 3만8천원 가량인 천혜향을 선거구민 13명에게 1박스씩 제공한 혐의이다.

후보자와 배우자는 선거구에 있는 자에게 기부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