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발목잡는 행정절차 대폭 완화 추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계기관 협의 20일 제한…부처별 심의도 통합

인허가에만 7년이 걸린 인천검단신도시 계획도. 인천시 제공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발의됐다.

"기약없던 관계기관 협의 20일로 제한"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무기한 대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어도 제출 기한이 없어,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면 사업이 수개월에서 수년씩 멈춰 서기 일쑤였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 기한을 20일로 명시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동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부처별 심의에 하세월"…9개 심의 통합

정부 부처별로 따로 따로 거쳐야하는 각종 심의과정도 통합심의로 알원화된다.

지금은 교통, 경관, 재해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 부처의 수정 요구로 계획이 바뀌면 이미 통과한 다른 심의까지 다시 받아야 하는 부작용이 컸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이러한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7년이 소요됐으며, 화성 동탄2와 고양 창릉 역시 사업이 수년간 표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9개 이상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평균 2.5년 수준인 영국 등 선진국형 인허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절차가 통합되어 결정권이 막강해지는 만큼,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뇌물수수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여야의원 26명이 공동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민주당 국토위 간사)은 "무기한 행정 지연으로 인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입주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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