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 지방의원·배우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와 배우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쯤 선거구민의 자택 여러곳을 연속적으로 방문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호별방문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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