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및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 등 종합적인 세정 지원에 나섰다.
전북도는 13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세정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 기업을 비롯해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포함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진행 중인 조사 중지,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 기업으로 인정한 수출 기업,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단, 신고 기한은 4월 30일로 변동이 없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본 해운, 항공, 정유, 수출 분야 기업 등은 신청을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국세청 인정 피해 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즉시 지원받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도 다뤘다.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소득 하위 70% 세대 15만~25만 원을 4~5월 중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피해 기업의 추가 납기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