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나흘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9일 사이 부산 등에서 영업이 끝난 식당과 주점을 돌며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4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부터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는 2년 6개월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