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상해를 부풀려 병원비와 합의금을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천안 동남구 문화동 한 도로에서 정차 중에 앞선 차량이 후진해서 살짝 닿는 경미한 접촉 사고 피해를 봤다.
A씨는 사고 당일부터 나흘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 A씨가 입원 시기 잦은 외출로 다른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부상이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는 점도 파악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원하면 합의금도 많고 합의도 빨리 된다고 해 그렇게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상을 많이 받고자 허위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보험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