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3세로 낮아질까…2차 공개포럼서 논의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서 개최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연합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번째 공개포럼이 진행된다.

공론화를 주관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완과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열린 1차 공개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한 바 있다. 1차 포럼에 이어 이번 2차 공개포럼도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노정희 전 대법관(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에는 방학중학교 이호욱 학교폭력책임교사,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창호 시설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류현 아동권리실장,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 서울남부지검 신혜진 부장검사, 경찰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요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유가영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충북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법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해 의미있는 자리"라며 "소년범죄에 대한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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