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15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피해자 5명에게 "지인이 임대수익도 많고 대부업자여서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은 물론 시중 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가로채 전체 피해액만 15억 7천만 원 상당이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으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쓰는 등 대부분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커피숍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A씨는 2011년 우연히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이런 탓에 지난달 첫 피해 신고 이후 연이어 관련 신고가 잇따랐지만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은 서로 달랐다. 경찰은 '커피숍 업주'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나갔다.
A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생활하며 서울과 광주, 청주 등지로 달아났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광주 모 고시텔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숨긴 피해금을 추적하고 있다.
송택근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누구든지 투자를 유도해 계좌 송금을 요청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