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영향평가 직접 처리…'고창 김치단지' 첫 협의

전북특별법 권한 이양 첫 사례
처리기간 30일에서 21일 단축
고염도 폐수 등 관리 기준 강화
남원·진안 특화사업 순차 추진

전북 고창군의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감도.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4대 특례지구 선도사업인 전북 고창군의 김치원료 공급단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14일 완료했다.

이번 협의는 전북특별법 특례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은 뒤 전북도가 직접 수행한 첫 사례다. 전북도가 직접 평가서를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법정 처리기간 30일보다 9일 줄어든 21일 만에 절차를 마무리해 행정 효율성을 입증했다.

평가 대상은 고창군 대산면 일원 5만 274㎡ 부지에 총 888억 원을 투입하는 농생명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이다. 이곳에는 김치절임 공장, 도로, 주차장, 녹지 등 생산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전북도는 자연생태,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특히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고염도 폐수 처리를 위해 막생물반응기(MBR) 공법 전처리 공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염소이온(Cl-)과 생태독성 항목은 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계절별 유량 변화를 고려해 갈수기 등 취약 시기에는 추가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리 기준을 높였다.

전북도는 이번 고창 사례를 시작으로 남원 에코스마트팜, 진안 홍삼 특구 등 농생명 특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 조건 이행계획을 반영한 사업 승인, 사후관리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전북도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해 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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