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산 원유 '입항 전 수입통관'…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

관세청 이진희(오른쪽) 통관국장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정부가 미국산 원유에 대해 입항 전 수입통관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지원한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는 지난 10일 미리 통관절차를 완료해 전날 입항 즉시 하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3일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에너지·원재료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완료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이날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정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 통관 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 관계자들도 동행해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 등의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살펴봤다.

현장을 찾은 이 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러시아·페루·싱가포르·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반입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 국장은 "관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경우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내 기업의 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입항 일정 변동, 물류비 상승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공급선 다변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체결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해 줄 것과 기상악화로 선박 피항했을 때 적재 화물 목록을 추가 제출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관세행정 차원의 유연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국장은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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