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협 운영협의회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에 현장 의견 반영해야"

울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조합장들은 14일 농협울산본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리 보장을 촉구했다. 농협울산본부 제공

울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조합장들은 14일 농협울산본부에서 최근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관련 건의문을 관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울산조합운영협의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감독 대상 확대와 인사추천위원회 정부 참여,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등은 헌법과 농협법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유죄 확정 전 임직원 직무 정지와 회계장부 열람 요건 완화 등은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농협이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인 만큼 개혁 역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인과 조합장 등 현장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없이 법 개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울산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조합장들은 "농협 개혁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농협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해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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