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선글라스 훔친 30대 구속 기로

누범 기간 중 범행…재범 우려로 구속영장 신청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고가의 선글라스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밤 11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2일 A씨를 체포했으며 피해품을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주차할 때 반드시 잠금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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