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20대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5세 여중생을 모텔과 캠핑장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5년 9월 27일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맺고 성적 학대를 했으며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캠핑장에서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모두 52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학교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반을 재구성했다. 특히 A씨로부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교제 갈등이 아닌 교제를 빌미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후 협박과 스토킹으로 이어진 '그루밍 성범죄이자 교제폭력'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해 상담과 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