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검찰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