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못하게 할 것" 택배 기사 협박…'황당 갑질' 주민 최후

승강기 기다리던 택배기사에게 시비
'배치기'하며 "일 못 하게 하겠다" 협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기사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택배기사 B(50대·여)씨에게 시비를 걸며 택배 물품을 공동현관문 밖으로 옮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승강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B씨가 승강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B씨 때문에 귀가가 늦어진다고 여겼다. A씨는 손수레를 잡아당기며 밖으로 보내려 하거나, 택배물을 공동현관문 밖으로 옮겼다.
 
B씨는 인근에서 택배 업무를 하던 남편 C씨에게 연락했다. 현장에 도착한 C씨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A씨는 배로 C씨 배를 두 차례 밀치면서 "여기서 배달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 술주정에 불과했고,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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