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 문턱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헐값 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공유재산의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자는 여론과,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 등을 감안해 개정됐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공시설에 입점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도록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는 별도 입찰을 진행하도록 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공유재산 사용료로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 번거롭던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동안 전체 사용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통합 징수 기준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보증 기준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은 강화하도록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1천만 원 미만 소액재산에 대해 공시지가를 매각가격으로 사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입찰 예정가격에만 공시지가를 활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해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해 메뉴 선택권을 넓힌다.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