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청년들과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제3자가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이원택 후보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대상은 이원택 후보의 사무실과 휴대폰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이원택 후보와 지역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이원택 후보가 아닌 제3자가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원택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원택 의원의 전북도지사 후보 결정을 두고 안호영 의원이 경선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