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장 엔진 직접 챙겼다…'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28년 만에 개편된 '규제합리화위' 출범…대통령이 위원장 맡고 민관 협력 강화
李,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메가특구 추진방안 직접 챙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28년 만에 전면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 등을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청와대 충무실에서 직접 주재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2월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도록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체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고, 민간위원 규모도 '2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늘었다. 분과위도 경제·행정사회 분과에서 성장·민생·지역 분과로 개편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안건으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상정됐다.

AI가 알려주는 맞춤 규제·'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기업 숨통 틔운다…행정서류 부담은 절반으로 줄여

우선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등 다섯 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로 규제 정보를 통합·분석해 맞춤형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신산업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출 방침이다.

또 핵심산업의 규제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점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기업 규모별로 고착된 획일적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고,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에도 규제심사를 거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준을 더 분명히 세운다.

총리실 제공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할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해 지역경제 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기존 6개 부처 8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면서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사후 규제영향평가도 도입해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각 부처 규제평가를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서류는 50% 이상 줄이고, 행정조사·행정규칙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주저없이 규제를 개선하도록 적극행정 제도적 보호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채널과 현장을 찾아가는 '규제합리화 캠프'를 운영하고, 이해갈등이 얽힌 규제 문제는 민관이 함께 공론화·숙의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이 직접 고르는 '메뉴판식 특례'…'메가특구'에 3대 규제특례·7대 패키지 가동


두 번째 안건인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에서는 메가특구에 담을 규제특례·정책패키지와 함께, 각 분야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과거 정부가 추진해왔던 여러 특구와 달리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핵심 전략산업에 집중해 △현장 수요에 따라 기업·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규제특례·지원을 집중 제공하며  △규제개선·행정절차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우선 메가특구에 3대 규제특례를 제공해 기업이 자유롭게 성과를 내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①'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정부가 제공 가능한 규제완화 항목을 법에 미리 명시해 기업·지역이 필요한 특례를 골라 쓸 수 있도록 하고, ②'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 없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지자체가 직접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배제·완화한다. ③'UPGRADE 규제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으로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빠르게 실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 제공

아울러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도 제시됐다.

대규모 투자에 주어지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한편 정책금융 대출금리도 우대한다. 기회발전특구·통합투자·고용·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단과대·융합연구원을 9곳 신설하고 산학융합지구 확대하는 등 인재 수급에도 공을 들인다.

첨단국가산단·M.AX 클러스터·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을 조성해 배경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확대, 창업도시 10개 조성 등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또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해 메가특구에 자유로운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메가특구는 기업·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다.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전체 특구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각각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해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무인 소방로봇 도로 달리고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4대 분야 현장 규제 '타파'


더 나아가 이날 회의에서는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 자율주행차 등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로봇 메가특구(산업통상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실외 이동로봇의 옥외광고·공원 내 영업을 허용한다. 정책지원 패키지로는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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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메가특구(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책지원 패키지로는 직접거래 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신기술 R&D·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이오 메가특구(보건복지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한다. 정책지원 패키지로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국토교통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메가특구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해 기업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신청부담을 낮춘다. 정책지원 패키지로는 차량정비·충전공간·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연계형 주택 지원, 대규모 주행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를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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