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이 허가되면서 고속도로 기반 물류체계에 변화가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상 화물운송을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해 택배 운송을 시작한다. 차량은 시속 9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평일 주 3회 심야 시간대에 운행될 예정이다.
'미들마일' 물류 혁신… 고속도로 자율주행 본격화
이번 서비스는 물류 거점 간 화물을 이동시키는 '미들마일' 구간에 적용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운영되며,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안전을 관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운행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맡는다.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물류기업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운전석→조수석→무인…내년부터 완전 무인화
자율주행 수준도 단계적으로 고도화된다. 초기에는 운전석 탑승 형태로 운영한 뒤 조수석 탑승 단계로 전환하고, 2027년부터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