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 지급 시작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와 인구감소 우대 8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다.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중고 거래나 양도가 불가하며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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